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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
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일수를 합산해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납부된 경우 신청 가능하며,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지원합니다.


📌 신청 자격


  • 공제일수 252일 이상
  • 건설업 퇴직자 또는 만 60세 이상
  • 252일 미만도 예외(사망, 고령 등)에 따라 지급 가능

📌 신청 방법


  • ① 온라인 신청: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또는 홈페이지
  • ② 방문 신청: 공제회 지사 방문
  • ③ 우체국 접수: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

📌 준비 서류

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• 지급신청서

📌 기타 안내


  • 신청 후 14일 이내 입금
  • 압류 걱정 시 ‘행복지킴이 통장’ 활용
  • 외국인도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

퇴직 후 반드시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챙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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